위약금 면제는 2025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침해사고 뒤 정부는 이동통신 계약의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은 사고 전인 4월 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후 해지했거나 7월 14일까지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위약금을 면제했습니다. 현재 새 번호이동에 계속 적용되는 상시 혜택은 아닙니다.
계약과 해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안내 내용 |
|---|---|
| 기준 가입 | 사고 전 약정 고객인지 확인 |
| 일반 해지 | 사고 후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 |
| 불가피한 사유 | 해외 체류·군 복무·장기 입원 등 증빙과 별도 기한 |
| 결합상품 | 인터넷·TV 위약금은 이동통신과 별도 쟁점 |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해지하지 못한 일부 고객에게는 사유 해소 뒤 10일 이내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됐습니다.
유선 결합상품은 자동 면제와 같은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회선과 함께 묶인 인터넷·TV 계약의 할인 반환금은 별도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신청에서 일부 지급을 권고한 사례가 있지만 모든 결합상품이 일괄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서를 회선별로 나눠 보고 당시 접수 내역과 회사 답변을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과거 청구를 다툰다면 기록부터 모으세요
2025년 해지일, 약정 시작일, 위약금 청구서와 상담 기록을 준비해 SK텔레콤에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이나 소비자 상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심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 상태도 현재 계정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