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이 한 가지’ 놓치면 못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이 한 가지' 놓치면 못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재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니 복잡한 조건 앞에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시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음에도 실업급여가 반려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회복하는 방법과,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무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취업 이력이 있다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인정 기준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일용직으로 한 달 정도 근무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직확인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무가 ‘한 달 미만’ 또는 ‘28일 이하’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가 총 9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실제 보험 신고된 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근무일수를 꾸준히 채워야 하고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용직보다 빠르게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계약직 근무입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근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중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전히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28일을 근무한 상태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62일 이상을 더 채워 총 90일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보험 신고 누락 등의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계약 종료 형태로 이직 이력을 남기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수급 경로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봐도,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자는 ‘재취업 이력’을 통해 자격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근무 형태와 퇴사 사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자처럼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분류돼 실업급여가 반려된 경우는 실제로도 매우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 번 정확한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고,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 경로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수급 루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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